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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부모자식간 주택거래시 세금계산방식 맞나요?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부모자식간 주택거래시 세금계산방식 맞나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21. 10:49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1. 부모빌라 시가 - 1억 5천 / 아들에게 매매로 9,000만원

부모자식간 시가대비 30%이상은 증여로 본다는데 차이가 약 1천여만원정도는 증여로 보게된다는 뜻인데 그 정도 1천만원 증여는 자녀증여 5천만원에 대해서 비과세니 결국 증여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1천만원의 증여세율 10%로 100만원 증여세 부담을 져야 하나요??

2. 향후 아들이 2년후 매도할때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 시세인 1억 5천에 판다면 과세표준 6천만원X 24% - 576만원(공제액) = 864만원이 향후 양도세금이 맞나요?? (아들이 빌라매수하면 지방 농가주택1채, 지방소도시 아파트 1채 (공시지가 1억이하), 매수빌라 해서 총 3채가됨)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은 1.5억원*70% - 9,000만원 = 1,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빌라가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라의 취득가액으로 9,000만원이 인정된다면

추가적으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되므로

질문자님의 계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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