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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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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17. 11:11

(질문)

안녕하세요, 연봉 3천따리 3년차 만28세 직장인입니다

첫 직장이고 일한지는 2년 6개월 됐습니다만

20살 이후로 알바나 과외는 안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청약이 되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게 됐습니다

분양가 7.3억짜리 아파트입니다

나이가 젋으니 최대한 주택담보대출로 4억 정도 작성하고

5천은 증여, 1.5억은 부모님께 빌린 것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의 2억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후순위+신용대출로 메꿀 것 같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렇게(주담대 4억, 증여 5천, 차용 1.5억) 작성할 경우 차용증 말고 준비할 게 있을까요?

부모님이 현재 목돈은 없으시지만 월소득이 높으신 편이라

대출을 같이 갚아주실 것 같은데

2. 이것도 증여라고 봐야하나요? 잔금 시 제 이름으로 주담대를 실행하고 같이 갚고 부족자금 몇 천 정도 발생하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해서 보태주실 수도 있습니다

잔금 시 제 월급보다 대출 이자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증여/차용으로 작성하려고 하는겁니다

3. 높은 확률로 소명요청을 받을 것 같은데

그때는 대출 내역과 증여, 차용증으로 80%인 6억은 소명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 의견대로 5,000만원 증여, 1억 5,000만원 차입으로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구태여 없는 사실로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총 대출금 6억원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 본인의 빚이나 이자를 부모님이 일부 갚아주신다면

당연하게 증여가 됩니다.

3. 위 1과 같이 신고해서 소명할 때 사실대로 하는 방법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질문자님 생각대로 신고하고

소명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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