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위례세무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불복청구
- 재산전문
- 양도세
- 증여전문세무사
- 상속전문세무사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상속세
- 더감
- 세무상담
- 법인통장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국세청경력24년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기장대리
- 소득세
- 양도전문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증여세
- 법인통장사용
- 법인통장개인사용
- Today
- Total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bcmNC0/btsnF8aNTte/LZJsOYmgiWBvapbTLrJVTk/img.jpg)
(질문)
안녕하세요, 연봉 3천따리 3년차 만28세 직장인입니다
첫 직장이고 일한지는 2년 6개월 됐습니다만
20살 이후로 알바나 과외는 안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청약이 되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게 됐습니다
분양가 7.3억짜리 아파트입니다
나이가 젋으니 최대한 주택담보대출로 4억 정도 작성하고
5천은 증여, 1.5억은 부모님께 빌린 것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의 2억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후순위+신용대출로 메꿀 것 같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렇게(주담대 4억, 증여 5천, 차용 1.5억) 작성할 경우 차용증 말고 준비할 게 있을까요?
부모님이 현재 목돈은 없으시지만 월소득이 높으신 편이라
대출을 같이 갚아주실 것 같은데
2. 이것도 증여라고 봐야하나요? 잔금 시 제 이름으로 주담대를 실행하고 같이 갚고 부족자금 몇 천 정도 발생하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해서 보태주실 수도 있습니다
잔금 시 제 월급보다 대출 이자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증여/차용으로 작성하려고 하는겁니다
3. 높은 확률로 소명요청을 받을 것 같은데
그때는 대출 내역과 증여, 차용증으로 80%인 6억은 소명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 의견대로 5,000만원 증여, 1억 5,000만원 차입으로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구태여 없는 사실로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총 대출금 6억원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 본인의 빚이나 이자를 부모님이 일부 갚아주신다면
당연하게 증여가 됩니다.
3. 위 1과 같이 신고해서 소명할 때 사실대로 하는 방법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질문자님 생각대로 신고하고
소명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https://blog.kakaocdn.net/dn/F5IGH/btsnGZY3VFZ/ZUojATTAz77mKVSET0a3c1/img.jpg)
'지식인 QnA > 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자식간 주택거래시 세금계산방식 맞나요? (0) | 2023.07.21 |
---|---|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창업자금 특례? (0) | 2023.07.19 |
아파트 매매 ( 부모님과 돈 합산) 세금등 (0) | 2023.07.17 |
형제간 증여시 증여세 (0) | 2023.07.17 |
증여 후 무주택자 여부 (0) |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