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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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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형제간 증여시 증여세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17. 11:09

(질문)

노모집팔아 자식들이 5천만원씩 증여받고 증여신고했는데 말기암인 누이가 자기가 받은 5천만원을 남동생에게 이체하고 그돈으로 노모 병원비에 사용하라합니다.

남동생이 누이에게 이체받은 5천만원을 누이에게 받았으니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체를 했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경우 5,000만원이 부모님의 병원비 명목으로 보내졌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증명(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증명서류 등을 잘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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