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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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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증여 후 무주택자 여부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14. 10:38

(질문)

안녕하세요

증여or부담부증여 후 무주택자 여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저 3명이 공동명의, 주담대 대출도 제 명의인데

제가 부모님 한분께 증여or부담부증여를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대출 명의자 변경 없이 그대로 제 명의로 둘 경우

제가 여전히 1주택자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저는 혼인신고로 세대분리 예정입니다)

대출 승계까지 완료해야 제가 무주택자로 산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소유 여부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기되어있는 지

혹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 판가름 납니다.

따라서 증여 후에 본인의 주택소유등기가 말소되고

대출금만 본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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