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결혼전 계좌이체할때 증여세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결혼전 계좌이체할때 증여세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12. 11:31

(질문)

7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파트 금액은 3억~4억 정도로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대출을 받을꺼고 대출을 제외한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할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1억을 계좌로 이체할 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지금 1억을 받는걸로 했을때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1억원을 받게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시 약 1,0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적인 배우자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결혼전계좌이체 #결혼전아파트구입 #친구간의거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해외송금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국세청#24년#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국세청경력세무사 #송파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세무상담 #절세전략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