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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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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사망보험금을 자녀에게 나눠주면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10. 16:48

(질문)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 3억이 나왔을 경우에..

수령자가 배우자 일 경우 남은 한 분이 자녀 둘에게 각각 1억씩 줘도 증여세가 나오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수령 후 바로 두 자녀에게 나눠줄 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의 분배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후 수개월(사망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자녀에게 줄 경우 그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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