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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LPh9r/btsnamtbqdr/E2FxuInEKen7T8TWtuER01/img.jpg)
(질문)
안녕하세요~ 아들이 캐나다에서 현재 유학중인데 증여세 관련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 다소 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적게 될텐데 모쪼록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 사회 풍토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월세 및 생활비(전기세, 휴대폰 요금 등등 포함) 그리고 학비의 지원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은 현재 아들에게 때마다 지불해야하는 학비를 제외하고(학비는 지불할 시점에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현지 계좌로 송금해 지불해오고 있습니다.) 매달 300만원 정도를 어학원 다니던 때부터 대학에 다니는 현재까지 아들의 한국 은행 계좌에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필요에 따라 수십에서 돈 백만원 정도 추가로 줄때도 있습니다. (월세 또한 본인이 스스로 현지 은행 계좌에 송금해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한국 계좌에 남은 100만원 정도의 금액은 필요에 따라 본인이 추가 송금하고 나머진 한국 체크카드를 캐나다에서 사용중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지에서 아주 호화스런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결코 아닌데 위에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겠지요?
두번째 드릴 질문은 현재 유학중인 아들에게 1억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려고 생각중인데 해외 유학중이며 매달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가 5000만원을 증여 받았을때 이에 대한 세금을 유학비와 별도로 보고 공제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학생 송금 한도가 연 미화 10만불이며 이를 초과시 국세청에 보고가 되어 조사를 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알아볼수록 애매하더군요
어느집은 미국에 유학 보낸 자식에게 10만불 이상 매년 송금하는 중인데도 별 문제 없다, 그 이상 송금하는 부모들 널리고 널렸다 등의 경험담이 있는가 하면 적시된대로 10만불 이상 송금하면 우선 국세청 통보되니 그리하면 안된다 등등
5000만원을 아들의 일반 한국 계좌로 송금한뒤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 돈을 현지 계좌로 송금한뒤 나머지 1억을 아들의 유학생 지정계좌를 통해 송금하면 미화 10만불이 안되는데.. 그럼 국세청 통보가 안되는 것인지... 기존에 그래왔듯 매달 주고있는 300만원도 생활비로 다달이 보내주려하는데 이 점도 염두에 두어야하는지 너무 복잡합니다..
세번째 드릴 질문은 학비 및 생활비를 지금처럼 매달 300씩 지원할 계획일때 1억 5천중 5천에 대해 공제를 받고 나머지 1억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깔끔하게 증여세를 완납할 경우 기존에 그래왔듯 유학비로 학비와 다달이 300씩 주는것은 별도로 보아 눈치보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한 증여세를 자식 대신에 대납한다면 거기에 또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형제 간에 1000만원까진 세금 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딸에게 1000만원을 증여하고 딸이 아들에게 이것을 증여한 뒤 아들이 이 돈으로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두서없이 많이 복잡하게 긴 글로 질문 드린 것 잘 알고있지만 부디 알고 계시다면 제가 몰랐던 다른 정보도 괜찮으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녀에게 유학목적으로 보내는 자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거주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거주자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인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송금 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해외송금을 해주는 은행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세청에는 반드시 통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소명요구를 할 지, 아니면 조사대상자로 삼을 지,
아니면 그대로 자료를 쌓아 놓고 있을 지는 국세청의 권한이므로
어떻게 행사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1억 5,000만원의 증여와 관계없이 1.에서 설명드린대로
유학목적의 자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고
또다시 형제에게 증여하는 복잡한 방법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 1,100만원 가량의 증여를 유학간 자녀에게 추가하면
증여세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https://blog.kakaocdn.net/dn/dA3fHv/btsm8NdX1Zh/DT5hkL9Q0prG3NSouwBPSK/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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