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가족간 거래- 취득세 문의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가족간 거래- 취득세 문의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7. 11:05

(질문)

가족간 아파트 매매 거래시 다운계약서 작성후 거래예정입니다.

10억감정평가 금액에서 3억 다운된 7억으로 매매계약서 작성예정인데요.

그럼 취득세를 10억 기준으로 내야하는지요?

아님7억 기준으로 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취득세 계산 시에 재산의 시가를 상속세나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매매사례가, 감정평가금액 등을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10억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증여세 #가족간아파트매매매 #취득세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국세청#24년#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국세청경력세무사 #송파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세무상담 #절세전략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