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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전 방법중 증여와 매매 어떤게 유리할까요?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n8POC/btsmd0eOTgu/bUOFrXxUSBnm1HUvalvT01/img.jpg)
(질문)
부모님이 분양 받은 아파트 등기 전인데~ 등기 이전 방법 중 증여와 매매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직계존속 간에 매매가 가능한지, 법적인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시 증여세가 많이 나 오는 거 같은데~ 분양 가격은 3억 3천 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직계존속이 아닌 남편이나 아내가 매매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간 아파트 매매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매매대금이 오고간 증거가 있어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증여를 한다면 분양가격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프리미엄이 없고 10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약 4,6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와 매매도 가능하고
위와같이 매매대금이 오고간 증거가 있으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와 매매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https://blog.kakaocdn.net/dn/cpD9Yq/btsmktgeyXE/sUgF3Z9qZw3zJCH45nMHK0/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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