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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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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등기 이전 방법중 증여와 매매 어떤게 유리할까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4. 11:07

(질문)

부모님이 분양 받은 아파트 등기 전인데~ 등기 이전 방법 중 증여와 매매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직계존속 간에 매매가 가능한지, 법적인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시 증여세가 많이 나 오는 거 같은데~ 분양 가격은 3억 3천 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직계존속이 아닌 남편이나 아내가 매매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간 아파트 매매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매매대금이 오고간 증거가 있어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증여를 한다면 분양가격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프리미엄이 없고 10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약 4,6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와 매매도 가능하고

위와같이 매매대금이 오고간 증거가 있으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와 매매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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