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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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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증여에 포함되는 건가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4. 11:05

(질문)

부모님한테 생활비 받는데

1) 아빠한테 생활비 받고 아빠의 자동차세, 환경개선분담금, 범칙금 제가 납입하면 납입금도 증여세에 포함인가요?

2) 자취할 때 월세 그리고 관리비 생활비로 받은걸로 내면 증여세에 포함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생활비로 받아서 부친의 공과금 등을 낸다면, 실질적으로는 부친의 자금으로

부친의 공과금을 대신해서 내어드린 결과이기 때문에 증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의 공과금을 자기의 자금으로 낸 것입니다.

2. 일반적인 생활비나 등록금 같은 학자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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