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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아파트 매매시 부모님 현금으로 5000만원 준다고 하시는데 증여세 해당될까요?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아파트 매매시 부모님 현금으로 5000만원 준다고 하시는데 증여세 해당될까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7. 5. 13:21

(질문)

안녕하십니까

곧 신혼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매매 예정인 30살 여자사람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로 특례보금자리론 통해 단독소유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3.7억이며 저는 현금 1억정도 보유하고 있고,

친정부모님 5000만원, 예비시댁에서 5000만원 총 1억을 지원해주시고 나머지 2억 정도 대출 예정입니다.

증여세는 5천만원 이상시 부과된다는것은 알고 있으나 친정부모님께서 가능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여 현금으로 5천만원을 인출해서 주겠다고 하십니다.

(예비시댁은 예비신랑 앞으로 통해서 줄거같은데 직접 계좌이체 해주실지 아직 미정입니다)

저는 17년부터 22년까지 국세청 지급명세서상에 총 2.12억 정도 소득이 있었는데

그럼 (2억은 대출 예정이니)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금액 3.7억원의 자금출처가

본인자금 1억원, 대출 2억원, 친정부모 5,000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세무서조사를 받더라도 증여세로 과세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대로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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