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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자금으로 채권투자시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dq6j3F/btslKecQSUr/7axoZlZo69mKJUQ7AnWkq0/img.jpg)
(질문)
미성년 자녀의 자금을 아빠계좌로 이체해서 아빠이름으로 채권투자후
금리 받은 돈과 원금을 다시 자녀계좌로 이체하는것도 증여세 납부가 적용되는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좌이체 하였다고, 증여라고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이체의 성격이 투자를 위한
신탁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의 자금을
미성년자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살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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