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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홈텍스 신고 기납부세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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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년전쯤 부모님이 1억을 현금증여 하셔서 홈텍스로 신고하고 자진신고 공제도 받았어요
이번에 2차로 1억을 현금증여 하셨는데 홈텍스로 신고하면서 기존 증여액을 증여재산가산액에 입력했어요.
기존에 증여신고한 기납부세액 기입란이 나오는데
이 금액은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로
자진신고 공제액을 뺀 실제 납부한 증여세(할인받은 금액)를 입력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기납부세액은 자진신고 공제액을 빼기 전에 원래 책정된 증여세(할인 안받은 금액)를 입력해도 된다고 합니다.
지인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대로
공제액을 빼기 전의 산출세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https://blog.kakaocdn.net/dn/bpVTnV/btslC5mgSX9/oR97ONJqHYpY5Zk5EQYEy0/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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