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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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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부모님 집에 무상 전세 문의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6. 23. 11:53

(질문)

유튜브를 보니 부모님 아파트가 13억원 정도면 자녀가 5년을 무상으로 전세살아도 증여세가 없다는데,

질문1) 그렇다면 26억원되는 부모님 아파트에 2년 무상으로 전세살아도 증여세가 없는 건가요?

질문2) 무상 전세일 경우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0원으로 쓰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시가 26억원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2. 전세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0원의 전세보증금이란 무상이란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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