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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증여세. 취득세.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증여세. 취득세.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6. 21. 16:26

(질문)

저희 친척 (이모)께서 강남과 강북에 집 1채 씩 있으십니다.

강남집 1채, 강북집 1채 다 10년 넘게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중 강북집을 저(조카)한테 증여해주시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데요. 같은 평형 바로 직전 거래가격이 7억입니다. 해당 집 대출 잡혀있는 것 없으며 전세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모께서는 해당 집을 90년도에 구매하셨으며 1억원 정도에 구매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집 한번도 소유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1. 이때 저는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증여세를 매기기 위한 집값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2023년에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대략 얼마를 증여세로 제가 내야하나요?

2. 취득세도 제가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몇%인가요? 제가 얼마를 취득세로 내야하나요?

3. 제 이모가 저한테 증여를 하실 때에 양도소득세 등 이모께서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여기에서 시가는 7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1억 4,700만원입니다.

2. 취득세는 교육세 포함 12.4%입니다.

주택공시가격에 12.4%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3. 수증자가 부채를 인수하지 않고 증여를 받기 때문에

증여자인 이모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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