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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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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부모자식간 계좌이체- 증여세 추가 납부방법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6. 20. 16:31

(질문)

한달전 부모로부터 4500만원 입금받아보니 3년전 1000만원 입금 받은 것도 있어서 5000만원이 넘어서 증여세 신고하려다 내년 3월에 4300'만원 받을예정입니다. 5000 만원이 넘어 3개윌내에 신고하고 내년 3월에 추가 신고해야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한번에 신고해야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년 전에 1,000만원 받고, 한달 전에 4,500만원 받았다면

지금 바로 1,000만원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하고(납부세액 없음)

내년 2월말까지 4,500만원을 추가로 신고하고 15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면됩니다.

그리고 내년 4,300만원 받으시고 역시 3개월 이내로

430만원 가량 되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세 번의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내년 3월까지 기다렸다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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