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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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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재산형성에 기여한 아내--증여로 볼수 있나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6. 20. 16:27

(질문)

저와 아내는 각각 직장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집사람 급여는 생활비로, 제 급여는 예.적금을 통한 재산형성에 사용했습니다(각각의 연봉은 거의 비슷했구요)

퇴직 직전 제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치른후 아파트 소유권에 대하여 절반씩 지분을 갖기로 하고 계약금(1억원)에 대한 증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 등기시 각 절반지분으로 등기도 마쳤습니다.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은 제 명의 통장에서 지출되었으나, 제 금융재산 형성에 아내도 50%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도금과 잔금 지출시 아내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주후 아내는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분 잔여액이 2억원 정도가 되니 제 명의 은행잔고에서 2억원을 아내의 명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달라고 합니다.

위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지불시와 이번에 제 명의 은행통장에서 2억원을 아내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그간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신고가 되어 있어 제가 받는 급여와 거의 동등하다는 것이 국세청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에 있어서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다른 가족관계와는 다르게

6억원의 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이 지급되었고,

또 앞으로 2억원 정도가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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