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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3. 6. 12. 14:16

사회초년생이라 세금관련해서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최근 할아버지의 입원으로 할아버지의 돈을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아 병원비를 치뤘습니다. 받은돈은 5천정도이고, 병원비는 약 1천만원입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저에게 이정도 입금해주셨고, 남은돈을 다시 할아버지께 입금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할아버지의 기존예금을 예금주 변경으로 제 명의로 바꿔주실 예정인데 해당 계좌도 5천정도가 있습니다.

Q1. 증여세 비과세 기준이 5천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할아버지께 증여받은 재산이 현재 1억정도이나 그중 천만원은 할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 남은 4천만원은 다시 할아버지 통장으로 옮길 것이며 결국 저는 5천만원을 증여받은 셈인데…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Q2. 증여세 합산기준이 조부모,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다 합쳐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작년기준 아버지께 천만원을 받아 집 보증금에 보태서 썼는데, 혹시 Q1이 증여세납부에 해당된다면 아버지께 받아서 낸 천만원도 같이 더해야하는 부분일까요?

Q.3 병원생활을 계속 하셔야해서 병원비 지불목적으로 계속 돈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계좌이체를 받지말고 할아버지통장에서 현금을 뽑아 현금으로 계산하는게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일까요…?

이런부분에 무지하여..가르쳐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1억을 이체받아 그 중 5천만원을 본인의 통장으로 남겨놓는다면 증여가 맞습니다.

그러나, 병원비로 쓰기 위해 이체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세법적으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천만원를 합산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로 빠지므로

조부로부터 받은 5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는 4천만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3. 네, 할아버지 신용카드가 있으면 그것으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병원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나중에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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