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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받았는데, 그 전에 증여 받은 금액 확인 방법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자녀2명박에없어
일괄 공제 5억으로 계산하였을때
안심상속서비스 확인 후 상속 받은 금액이
현금17150 / 부동산(공시가로) 36600/ 중고자동차(공시가로) 1200이 되
총 금액 55000정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5억이 초과하여 세무서를 갈 예정인대
10년 이내 증여 받은(통장으로 부모님 명의로 이체된 금액) 금액도 필요하다 들어서
증여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세무서를가서 10년이네 증여 부분을 확인 해 달라고 하면 확인을 해 주는 건지
여쭤봅니다..
(세무서에서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셔서 해봤는대 개인이 등록하지 않으면 내역이 안나오는거 같더라구요.. 부모님밑에서 일해서 월급으로 받았던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현금 부분은 따로 또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유튜브에서 본거 같던대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년이내 증여를 확인하는 것은 상속인인 두 자녀가 해야합니다.
각 각 홈택스 회원등록을 하고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나오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보고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에 현금(예금)이 1.7억원 정도 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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