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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부모님 아파트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부모님 아파트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6. 7. 11:52

(질문)

조정지역이 아닌 인천 송도에 제 명의로된 아파트가 있으며

곧 입주를 앞두어 잔금처리를 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부모님명의 아파트 전세금3억을, 자녀의 아파트 잔금으로 처리를 하려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이며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차용증과 매달 입금을 할경우에도 부모님은 국세청에 자금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현재 부모님은 일용직으로 매달 수입이 300~600 정도 매달 다르십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집에 부모님이 같이 사는 것이므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으로 3억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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