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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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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하였을때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6. 7. 11:51

(질문)

만일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세 면제한도인 5천만원이상을 증여한 상태에서

1.조부모가 손자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2.그 손자가 다시 부모에게 2천만원을 계좌이체한다면

3.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면제한도를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로 따로 보고 세금부과를 안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조부모가 손자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때문입니다.

2. 손자가 부모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3. 이렇게 증여한 것으로 조부모가 부모에게 직접 증여하였다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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