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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어릴적 사준 집을 매매할때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bR7HPH/btsiOhYfKpB/SKU3iYUe9nrCqD7gr8spP0/img.jpg)
(질문)
10년전에 부모님이 제명의로 1.5억주고 아파트를 사주셨는데
어느덧 5억까지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팔면 세무서에서 증여세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오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15년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10년 전에 1.5억원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납세자에게 그 취득자금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https://blog.kakaocdn.net/dn/RIDBn/btsiPjH2DDn/0QAZt9G4Af419eDHhKPhFK/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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