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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어릴적 사준 집을 매매할때 본문

(질문)
10년전에 부모님이 제명의로 1.5억주고 아파트를 사주셨는데
어느덧 5억까지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팔면 세무서에서 증여세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오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15년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10년 전에 1.5억원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납세자에게 그 취득자금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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