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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아파트 지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PD0bs/btskUMtBLnG/astRH3Dz8L82rO8ElWGsKk/img.jpg)
(질문)
현재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인 제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1) 현 실거래가 19억인데, 6억을 와이프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100%면제가 맞나요?
질문2)면제가 맞다면, 별도 비용이 나가는게 있는지요?
무엇이고, 얼마정도 지출 예상해야하나요?
질문3) 아내에게 지분 증여하면,
저희 부부는 1가구2주택가 되는건가요?
현재 10년거주 및 보유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치인 80%로 못받는지요?
질문4) 재산세의 경우, 제가 100%일 때 냈던거랑,증여 후에 내는거랑
비용차이가 있는지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게 재산세가 더 많이나가나요?
질문5)배우자 증여 6억은 몇년에 한 번 단위로 면제되나요?
이번에 하고, 다음에 면제 될 때 또 6억 증여하려구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6억원까지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취득세 3.8%와 등기이전비용, 증여세 신고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3. 1세대1주택은 유지가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분은
증여받는 배우자 지분에 한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4. 재산세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 이 번에 증여하고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https://blog.kakaocdn.net/dn/ycogU/btskS2XThdm/RkY1tA8K7177wYUwlwjfs1/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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