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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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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억8천만원짜리(기준시가) 아파트를 1%지분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평가가액은 5,800,000원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시가는 증여전 6개월 증여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로 합니다.
따라서 알맞는 매매사례가가 있다면 그 금액의 1%가
증여재산평가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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