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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6. 22. 11:40

(질문)

5억8천만원짜리(기준시가) 아파트를 1%지분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평가가액은 5,800,000원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시가는 증여전 6개월 증여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로 합니다.

따라서 알맞는 매매사례가가 있다면 그 금액의 1%가

증여재산평가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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