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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년도 단독주택 증여세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2023년도 단독주택 증여세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8. 14. 10:42

(질문)

단독주택 23년도부터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로 증여세 적용되나요?

주거용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라고 어떤 분은 말하던데 정확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을 비롯한 모든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2023년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시가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매매사례가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그 위치, 면적, 입지 등이 너무나 달라서, 매매사례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시가이지만, 시가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보통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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