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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개인간 무통장입금 거래 시 본문
(질문)
개인끼리 돈을 무통장입금으로 받아 특정 물건을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 구매를 해주려고하는데요,
직계 가족이 아닌 개인끼리 주고 받는데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해주어도 된다고합니다.
증여세 관련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금의 목적이 대리구매에 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리구매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대리구매자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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