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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경매로 양도 시 경매비용의 필요경비 적용방법 본문
(질문)
지분으로 나눠진 땅을 소송으로 이겨서,
본인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여 토지가 매각되었습니다.
곧 배당을 받을 예정이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집행비용이 약 700만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보관금으로 납부 후 진행되었으며,
영수증도 제 명의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후 배당받을 때, 보관금 납부한 돈은 제가 돌려 받게 되면
실제로는 1/3(지분자 3명)씩 나눠서 낸 형태가 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매비용을 넣을려고 하는데,
700만원 다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모든 금액을 1/3씩 나눠서 넣어서 양도소득세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비록 본인의 명의로 비용이 계상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3명의 공통비용이므로
본인의 몫인 1/3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두 분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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