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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아파트 교환거래 문의 본문
(질문)
부모자녀간 아파트를 서로 교환히려고 하는데요
1.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시세의 30프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부모자녀 양측 모두 각각 30프로씩
할인된 가격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건지요.
2. 이때 기준이되는 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요
3. 거래시점 전후로 3개월간 매매가격이 서로 다른 2건 이상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을 적용하는건지요.
본 사항에 대해 세무관서에서는 실무적으로 아떻게 적용하고 평가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3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도
양도소득세 부당계산부인 한도인 5%를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과세됩니다.
2. 감정평가금액 등 다른 평가방법이 없다면
매매사례가를 시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조건인데 거래 시기가 다른 두 건이 있다면
질문자의 거래일자로부터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합니다.
4. 위 1, 2, 3이 세무관서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상세하고 친절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교환하려는 부자지간 양쪽 모두 1가구 1주택인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참고로 양측 모두 교환거래 후 10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매도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가답변)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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