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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시 숫자는 반올림하나요? 본문
(질문)
1. 예를 들어 세액이 1,784,288원이고 10%감면이 된다면
감면세액이 178,428.8원일텐데요.
178,428.8원을 기입할 때
(1) 178,428원
(2) 178,420원
어떤걸로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반올림 하나요?
세무하시는 분들이 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2.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원 외에
감면세액에서 2만원 감면받을만한 사항이 있나요?
예전에 양도소득세 신고한 거 확인해 보니
감면세액에서 2만원 더 감면되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10,000,000원이 세액이고 10% 감면이면
감면 세액이 1,000,000원일텐데
감면 세액이 1,020,00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숫자를 입력할 때에는 원단위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즉 178,428원으로 입력하면
10원 미만 절사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178,420원으로 해줍니다.
2. 2만원 공제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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