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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전세 사기로 2주택이 되었는데....

더감세무회계 2023. 3. 28. 17:30

전세사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경매 낙찰을 받은 임차인 입니다. . 그래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015년 구입한 비조정구역에 아파트가 있고 2022년11월15일에 조정 지역에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려면 꼭 이전 집을 먼저 팔아야 하나요? 경매 낙찰 받은 집을 먼저 팔고 싶은데 비과세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지식인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3년 안에 이전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전 주택을 팔고 싶지 않으면 낙찰받은 주택을

팔면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이 발생되어야

내는 것이므로 낙찰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액이

많지 않다면 세금 낼 것도 거의 없습니다.

3. 낙찰받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에서 본 것처럼 양도차액이 크지 않다면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hegamtax/222909839552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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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