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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주택을 반은 매매로 반은 증여로 자녀가 취득할 수 있을까? 본문

지식인 QnA/양도세

어머니 주택을 반은 매매로 반은 증여로 자녀가 취득할 수 있을까?

더감세무회계 2023. 2. 15. 14:43

(지식인 문의) 어머니 부동산 반만 매매 하고 공동명의로 변경?

안녕하세요.

어머니 집에 대출이 반 정도 금액이 있어서,

대출금을 빨리 갚고 싶어서 증여에 관련된 걸 알아보다

세무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공시시가 3억 정도의 집이고 대출이 1억 4천 정도 입니다.

세무사님이 최적으로 제시해준 게

제가 1억 5천을 어머니께 드리고,

부동산에 대한 반을 매매 처리하고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추후에 남은 반에 대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이게 세금에 관련된 최적의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세금적인 부분이야 세무사님이 계산해주신 게

최적일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근데 "반만 매매 처리하고 공동 명의로 변경. 추후 반에 대해서만 증여처리"

이 부분이 합법적이고 가능한 건지, 추후에 복잡하게 되는 건지

추후에도 복잡할게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에 내용을 진행하게 된다면,

세무사 법무사 어디를 통해서 진행해야하는지,

지역과 상관 없이 아무 사무실이나 가면 되는 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반만 매매하고, 반은 이후에 증여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대금을 실제로 어머님께 보내야 합니다.

등기할 때에는 법무사 사무실이 필요하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는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만 가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가까운 곳이 낫긴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