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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분양권은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까? 본문
(질문) 분양권 공동명의 유불리 문의
남편은 회사원 아내는 간이사업자입니다.
남편 명의 1주택을 20년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22년 5월에 아내 명의로 투기과열지역의 5억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고 9월 부동산 조정으로 투과지역에서 해제되어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금과 옵션 중도금 10% 정도 납부한 상황이고 중도금은 실행 전입니다.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기간이 되어서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아내는 사업자 등록이 있어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아내 명의의 차량이나 부동산 재산이 없는데도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데 향후 주택 소유로 건보료가 크게 인상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1. 이 경우 신규 취득할 주택 지분을 5:5로 하는게 좋을 지 남편에게 최대한 크게 넘기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남편이 지분을 받은 후 현재 소유한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3. 수년 내에 아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지분을 상속받게 될 것인데 청약으로 취득한 주택에서 아내의 지분이 적을 때 상속 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검색해 봐도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 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신규취득 주택은 5:5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래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면, 상당한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현재는 1세대1주택인 상태이므로 양도하시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주택이 완공되어 취득한 후 2(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분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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