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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게 세대분리하면 탈세혐의로 국세청이 조사할까? 본문

지식인 QnA/양도세

사실과 다르게 세대분리하면 탈세혐의로 국세청이 조사할까?

더감세무회계 2023. 2. 13. 13:59

(지식인 문의)

25세 청년인데

집을 매수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정황이 있어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탈세혐의로 인정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덕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집을 매수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정황이 있다면,

굳이 따지자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위의 상황만으로

탈세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을 탈세라고 조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를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