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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증여세

자주묻는 질문- (증여세) 직계비속 할증과세

더감세무회계 2024. 6. 4. 09:50

 

 

 

 

1. 아버지(어머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외할아버지)가 손자(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할증과세되나요?

증여세산출세액에 증여세산출세액의 30%(손자나 외손자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2. 아버지(어머니) 사망 후 할아버지(외할아버지)가 손자(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할증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및 출처: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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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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