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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증여세 과세가액 본문

1. 담보된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할 때 담보된 채무는 공제되나요?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부담부증여로 승계된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바,
양도가액은 "승계된 채무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이 됩니다.
※ 취득가액 산정시 주의할 점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포함)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을 사용해야 함.
3.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도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하였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4. 부모 소유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이 차감되나요?
네.
수증자인 자녀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스스로 인수함으로 인해 증여자인 부모의 전세보증금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차감됩니다.
5. 채무자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 못 받나요?
채무자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 후 해당 채무를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6.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안 적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 못 받나요?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7.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을 수증자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증여자로부터 현금으로 인계받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여 부담한 채무가 없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당해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도 합산과세함)
9. 살아있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합산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살아있는 어머니와 사망한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증여 후 사망한 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증여재산공제액의 합계액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11. 친부와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친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12. 갑은 을의 자녀에게, 을은 갑의 자녀에게 교차증여하면 직계존비속간 동일인 합산과세 안되나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교차증여는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3.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않나요?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동일인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재차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차증여 과세할 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증여가액도 재차증여가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4.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반복해서 대납하는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네.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부의무 지정 통지를 받지 않은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반복해서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를 대납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합산과세됩니다.
15.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해도 대납한 증여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및 출처: 국세청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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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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