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감세무회계

자주묻는 질문- (증여세) 납부세액 공제 본문

자주 묻는 질문/증여세

자주묻는 질문- (증여세) 납부세액 공제

더감세무회계 2024. 6. 5. 09:50

 

 

 

1.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합산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나요?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종전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2. 동일인 1·2차 증여 합산과세 후 3차 증여시 2차 증여만 합산되는 경우 공제대상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2차 합산과세 산출세액 -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

 

3.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되나요?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한도

= 합산 증여세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4.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가 과세 안된 경우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재차증여 합산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가 과세 안된 경우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및 출처: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증여세납부세액공제 #재차증여합산과세 #부과제척기간경과 #동일인재차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