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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사업자 등록 2개 하게되면 세금이 어찌되나요 본문
(질문)
현재 연매출 4억8000만원 정도 되는 치킨집을 운영중입니다
이상황에서
매출 6억쯤 되는 피자집을 한개더 인수하게 되면
매출이 2개 합산되어 성실신고로 넘어가나요 ??
아니면 각각 일반 과세 인가요 ??
종합소득세는 2개 합산되는게 맞겠죠 ??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는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자가게를 인수하게되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시법상의 구분입니다.
즉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입니다.
질문자님의 치킨가게와 피자가게는 모두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치킨가게와 피자가게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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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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