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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개인사업자 질문 본문
(질문)
1.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을해서 3.3%떼고 지급하게 됬을때
직원은 4대보험을 따로 가입해야하는건가요?
2. 위처럼 3.3%계약을 하게 되면 직원은 내년5월에 사업소득세를 내는건가요???
3.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3개월미만이나 일급이 15만원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를 내지않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종합과세를 안내는 기준은 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3.3%의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되는 소득은 소득자의 입장에서 사업소득입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분들에 대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지역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게 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소득이 많으면 추가로 소득세를 내고, 소득이 적으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그 소득과 상관없이 종합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 작은 경우 환급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당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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