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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400 소득세 질문입니다. 본문

지식인 QnA/소득세

연봉 4400 소득세 질문입니다.

더감세무회계 2023. 12. 26. 10:17

(질문)

1. 만약 연봉 (투잡) 2800+1600인 직장인이

4대보험 이런 거 빼고 소비X,연금 저축X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 토해내나요?

2. 위와 같은 조건의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세전 4400)

(50대, 인적공제 대상자 없음)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봉이 각각 2,800만원 1,600만원이면 원천세는 연간 34만원가량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3,215만원이고 인적공제 대상이 없다면

과표는 대략 3,000만원가량 계산됩니다.

이경우 산출세액은 324만원

세액공제는 79만원 기납부세액 34만원으로

연말정산시 211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소득세액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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