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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공무원인데요, 1주택 아파트를 월세를 주려 합니다.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문
(질문)
아파트를 자가로 1채(1주택) 보유중인 공무원입니다.
와이프 직장 사정으로 인해 집을 다른 지역에 구해야 해서 지금 가지고있는 집은
월세(또는 반전세) 계약을 하여 임대놓으려고 하는데요
만약 월세를 받는 경우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임대사업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월세인 경우 월 150만원이고 반전세인 경우 월 1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시가는 9억원 미만입니다.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리고 연 얼마까지 비과세인지도 궁금합니다.
9억 미만 1주택이면 월세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인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이고 그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월세를 많이 받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월세액과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임대업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 겸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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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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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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