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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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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1. 22. 11:42

(질문)

기존 1주택자 이고, 새로 소형주택을 구매해서 월세를 놓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시 전용면적이 40m2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40.47m2 의 경우 40m2이하로 간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의 주택 소유자의 임대주택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2주택자부터는 그 면적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받는 월세의 금액이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4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라함은

40.47평방미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반올림이나 버림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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