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감세무회계

월세세액공제 (남편계약자(소득) 와이프가 공제가능? 본문

지식인 QnA/소득세

월세세액공제 (남편계약자(소득) 와이프가 공제가능?

더감세무회계 2024. 2. 19. 09:43

(질문)

1. 남편이름으로 월세 계약하고 남편이름로 월세 납부하는데 남편이 소득 7000만원초과로 세액공제 대상이안되는데 이경우 아내(소득5500만원이하) 가 남편대신해서 세액공제 신청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 계약서상에 월세 60만원이고 회사에서 임대인에게 30만원입금시켜주고 남편이름으로 나머지 30만원 납부 중인데 남편이내는 30만원에 한해서 세액공제가가능한지요? (월세계약금과 실제납부금액이 작아서 ...둘이같아야하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는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은 소득금액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임대계약에 따른 월세공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므로

월 30만원 총 360만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세무사사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양도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월세세액공제 #배우자소득 #월세세액공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