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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나대지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본문
(질문)
1주택( 공시가 4억), 나대지 (공시가 15억) 등으로 70세가 훌쩍 넘어 계신데, 창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종부세 1천만원을 납부중입니다. 가족명의로 분산을 할려하는데, 일단 부동산은 취득+양도 세금이 부담되기에 신중해야 할 것 같아서요.
1. 배우자 주택 증여(4억)+ 나대지 일부(2억) 증여/
자녀 나대지 분산
2. 자녀 1명에게 주택증여/
나대지-> 배우자(6억)+ 자녀분산 증여
주택은 남기고
나대지를 추후 매매 고려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나은건가요?
다른 더 좋은 대안도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대지의 경우 공시가격 5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나대지를 다른 가족들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세액이 가장 조금 나오는 방법으로
가족들에게 나누어서 이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면
평가한 금액 중에서 6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추가로 이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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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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