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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차이가 있을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3. 7. 09:30

 

 

 

(질문)

개인사업자인데 핸프폰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면 공제를 더 받거나 하는게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들의 경비증빙,

또는 양도소득세의 양도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 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직장인인 지출증빙 용으로 발급받는다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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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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