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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사업자가 있는 일당 근로자의 3.3소득세와 세금계산서

더감세무회계 2024. 3. 20. 09:10

 

 

 

 

(질문)

제가 지인의 사업장에서 월평균 200만원 가량의 일당을 하고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와이프가 가지고 있어서 지인의 업장에서 제가 일을 하고는 와이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아래 두가지 중 한가지...

1.일당 근로자의 일당을 받으며 3.3프로 소득세를 낸다.

2.지금 하던대로 와이프 명의의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준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이고 다른 수입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3.3% 공제 받는 것도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에서도 둘 다 단순경비율 대상이기

때문에 그 단순경비률이 얼마나 차이나는가에 달렸지만

수입금액이 작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만큼은

본인의 부담이 많아지게되는 단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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