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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건설일용직과 학원장 투잡 세금

더감세무회계 2024. 3. 22. 09:40

 

 
 

 

(질문)

남편이 건설일용직인데 아내인 제가 남편이름으로 학원을 개원하고

강사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면 일용직과 학원장으로 투잡이 되는데

세금은 어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당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일당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즉 건설일용직으로 받는 임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건설일용직임에도 3.3%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사업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에 학원수입과 함께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급처에 일용직으로 신고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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