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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영세한 면세사업장(교육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작년까진 단순경비율로 계산이 되어서 소득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기준경비율로 계산이 될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
매달 300만원 * 12달 = 3600만원 에다가 20%의 기준경비율로 계산을 하는것인지
매달 300만원 * 12달 = 3600만원 - (사업용신용카드, 노란우산 공제 등)을 뺀 상태에서 20% 기준경비율로 처리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게월세는 따로 계산서 없이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하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처리가 될까요? 이체내역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적용하는 소득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증명이 되는 매입비용+인건비+임대료)
따라서 수입금액 3,600만원에 기준경비율 20% 임대료 600만원을 가정하면
소득금액은 2,2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매입비용, 인건비, 임대료는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그 외 나머지 필요경비는 기준경비률 20%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업이라면 매입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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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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