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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소득세

이럴경우 회사가 투잡을 알 수 있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1. 18. 09:46

(질문)

안녕하세요.

A라는 프리랜서이자 무직입니다. 1년에 500만원도 안되는 소액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개인 작가같은 거라.. 따로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건 없어서 아무것도 안해도됩니다..

사업자 X, 4대보험 X이고 소득에서 원천세를 제해서 월마다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다음해 소득세 신고기간에 알아서 신고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때.. A가 수익을 다른사람 계좌로 변경하고 회사같은 곳에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가 투잡하는 것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A계좌에 수익도 안 들어오고 4대보험도 없고 사업자도 없고 회사랑 무관한 직종이고 티도 안 낸다면 이론상 회사도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사업소득 수익이 다른사람인 B의 계좌로 들어온다면, B가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2. B가 회사를 다니는 상태(투잡가능 회사임)인데 사업소득도 근로소득과 같이 회사가 합쳐서 연말에 알아서 신고해주나요? 아니면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만 B가 따로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사업소득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A의 계좌로 계속해서 사업소득이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B의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누구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는 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A의 소득으로 신고할 것이고 그렇다면 A의 소득이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A가 알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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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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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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