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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부부간 증여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더감세무회계 2023. 11. 17. 11:13

(질문)

비주거용부동산(상가건물과 대지 )

배우자가 2009년 토지 매매후 2018년에 1층 상가 건축후

배우자한테 2020년 증여를 했습니다 지금 매매를 할러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대답)

안녕하세요, 양도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금액을 증여자의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하게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증여후 5년이 지난 뒤에

증여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취득금액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1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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